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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의 임금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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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의 임금여부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 얼마전부터 연말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성과급이 되었으며 그 즈음에는 특정기업의 성과급 액수가 신문지상에서 소개되기도 한다. IMF를 거치면서 임금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하는 욕구가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 연공위주의 임금형태가 능력위주의 임금형태로 변화되면서 연봉제와 함께 성과급은 유행과도 같이 많은 기업에 도입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노동법의 측면에서는 아직 다양한 형태의 성과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이 정교하지 못해 현실적으로 많은 논란이 양산되고 있다.
2. 임금의 법적 성격과 성과급
1) 임금의 법적 성격
임금의 법적 성질은 제공된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가지며 지금까지 임금의 법적 성질을 나누는 학설은 크게 3가지가 있다.
① 노동대가설
노동대가설은 임금을 근로자의 구체적 노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대가로 본다. 따라서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실제로 노동을 제공한 데 대한 보수라고 한다.
이 설은 근로자의 실제적 근로에 대하여만 임금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대기기간, 휴일, 휴가 등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노동력대가설
노동력대가설은 임금을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일정기간 사용자의 지휘·처분하에 두고 있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한다.
이 설은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처분하에 제공하였다면 사용자가 제공된 노동력을 그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실제로 사용하였는가 또는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자유에 속하므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설에 의한 경우에는 대기기간 중에도 임금의 지급의무는 발생한다.
③ 노동관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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