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인사와 공정성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먼저 성과주의 인사는 법적 지위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물론 성과주의 인사는 기업의 인사정책이고, 곧 법적 규제의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성과주의 인사가 근로계약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폭넓게 되는 경우에는 법적 평가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생각컨대, 성과주의 인사는 기본적으로 법적 정당성을 갖는 인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성과주의 인사의 이념은‘공정(fairness)’이다. 이‘공정’에는 두가지 의의가 있다.
2. 성과주의 인사와‘계약의 정의’
‘공정’의 첫번째 의의는 개별 근로계약시 적정한 이익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고,‘계약의 정의’를 의미한다.‘공정’이란 개인 속성에 따른 적정한 취급을 요청하는 원리이고, 계약에서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균형을 보장하는 원리로도 해석할 수 있다. 공정은 개별 근로계약에 있어 노사가 가지는 이익을 조정하는 원리(계약의 정의)를 말하고, 집단으로서의 근로자를 전제로 그 평등취급을 요청하는 ‘평등’원리와는 다르다. 성과주의 인사에서는 의욕·능력이 높고 성과를 올린 자는 높은 대우를 받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높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이것은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균형을 보장하는 ‘공정’원리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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