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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기업연금제 운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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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일본, 스위스의 기업 연금제(퇴직연금제) 운용사례
1. 미국의 경우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다층체계를 이루고 있다. 사적연금은 가입이 강제되지 않고 기업이나 개인의 선택에 의해 자율적으로 설정되며, 국가가 세제혜택을 통해 그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연금은 가입자격, 수급권 부여, 정보공개, 지급보장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그 형태가 기업별로 각기 다양하다.
확정갹출형의 경우, 세법(IRC) 등에 의한 세제적격요건의 내용에 따라 Money Purchase, 이익분배제도, 401K, ESOP 등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세제지원 외에 국가는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의 지급보장을 위해 연금급여보장공사(PBGC)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 영국의 경우
사적연금제도인 기업연금 또는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공적연금의 소득비례연금(SERPS)을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적용제외형(Contract-Out) 제도운영이 특징이다.
기업연금을 도입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갹출부담을 공적연금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받을 수 있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도도입의 유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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