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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보험, 은행, 증권) 별 따른 퇴직연금운용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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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보험, 은행, 증권)별 따른 퇴직연금운용의 특성
1. 퇴직연금제도 개요
대부분의 직장 퇴직자들이 노후소득의 축으로 활용하게 될 퇴직연금이 ‘2005년 12월 본격 도입’되었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 1년당 1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은 퇴직금을 사내에 유보하거나 퇴직보험과 퇴직 일시금 신탁 형태로 사외에 적립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외적립보다는 사내적립을 선호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하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이 안고 있는 퇴직급여 수급권 문제를 보완하고 길어진 노후에 연금형태로 타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과는 달리 연금재원을 외부기관에서 적립한다. 회사가 문을 닫아도 외부에 적립된 퇴직연금만큼은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서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여기에 개인형 제도인 개인퇴직계좌(IRA)도 있다.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형은 근로자가 퇴직 후에 받을 연금수준이 사전에 확정돼 있다. 종래 퇴직보험의 발전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은 기업이 내는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돼 있고 펀드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이 달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만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근로자가 져야 한다. DB형이나 DC형은 기업형 퇴직연금인 반면,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이직 시에 받는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을 세제혜택과 함께 근로자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한 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다.
2. 보험사의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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