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란 계속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급부 전반을 의미한다.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구 근기법상 퇴직금 제도가 갖고 있던 단점인 노후소득 보장기능 미흡, 불완전한 수급권 보장 등의 한계극복을 위해 퇴직연금의 도입을 골자로 하여 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Ⅱ. 퇴직급여제도의 법적체계
1) 관련규정
근기법34조에 기초하고,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한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2) 법체계
종전
퇴직금제도, 퇴직보험제도 두가지가 인정되었다.
현행
ⅰ)종전과 동일한 퇴직금제도 ⅱ)퇴직연금제도 ⅲ)퇴직보험제도는 2010년까지 한시적 인정 ⅳ)상시10인미만 사용 사업장에선 개인퇴직계좌 설정한 경우 이를 퇴직급여제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Ⅲ. 적용범위
1. 원칙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4인 이하 사업장은 08~10년 넘지 않는 기한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되게 된다.
2. 예외
예외적으로 동거의 친족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