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급여의 의의
퇴직급여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것이다.
2. 퇴직급여제도의 법적 체계
종래의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보험등제도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퇴직금제도와 선택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 종전의 퇴직보험등 제도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도산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소득에 대한 재원확충을 통한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퇴직금제도에 관해서 살펴보고,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퇴직계좌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한다.
Ⅱ.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
1. 원칙
근퇴법상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않는 기한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제외 사업 및 근로자
근퇴법상 퇴직급여제도는 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②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③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④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Ⅲ.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기본원칙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한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