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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방법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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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방법의 보호
Ⅰ. 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제18조).
이와 같이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의 물질적 기초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신속․확실․용이하게 지급되어질 필요가 있다하겠다. 하지만 근기법에서는 임금의 지급방법에 있어서 4가지원칙과 임금의 비상시지불을 규정하고 있다.
Ⅱ. 임금지급의 원칙
근기법 제42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을 규정한다.
1. 직접불의 원칙
1) 원칙
임금은 반드시 직접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이것은 근로자에 의한 임금의 수령을 확실하게 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으로 근기법상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 기타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직접불의 원칙에 반한다.
2) 임금채권 양도와 직접불 원칙
판례는 임금채권의 압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때 근로자는 양수인의 대리인의 지위에 서게 된다고 할 것이다.
3) 예외
처분권 없는 사자에게 지급하는 것, 근로자 본인의 구좌에 임금하는 것, 선원법상 선원의 청구에 의하여 가족 등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직접불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전액불의 원칙
1)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임금의 일부만을 지급함으로서 야기될 수 있는 강제노동을 방지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유일한 생존수단인 임금을 충분히 확보․지급하기 위한 취지이다.
2)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
법령에 의하여 임금일부의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각종근로소득세, 극민연금기여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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