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과 전출에 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기업간의 인사이동으로 전적․전출이 있다. 전출은 원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전적은 원래의 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
전적과 전출은 기업의 계열화,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력 재배치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어 그 유효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근로자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Ⅱ. 전출과 전적의 유효요건
1. 의의
사용자는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전출․전적시킬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는 다음과 같다.
2.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적격성 존재
전적․전출은 사용자측의 사유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그 업무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능력이나 적성 등의 적격성이 있거나 근로자가 특별히 지원한 경우이어야 한다.
3.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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