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활동과 노무지휘권
Ⅰ. 들어가며
근로자는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근로3권이 보장되어 있다. 한편 사용자는 재산권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적법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영업의 자유와 기업운영 및 활동의 자유가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3권과 사용자의 재산권 행사 등이 경영활동의 일환인 노무지휘권이 상충하였을 경우 과연 법익 조정을 어떻게 할것이며 그 정당성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중의 근로자의 조합활동과 노조전임자의 인정 문제가 핵심쟁점사항이 될 수 있다.
Ⅱ.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1. 의의
근로자는 근로3권 보장의 당연한 결과로서 조합활동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의 노무급부 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주된 의무를 성립되어 있으므로 조합활동은 근로시간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다.
2. 사용자의 허락 없는 단체협약 등의 규정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명시적, 개별적 허락이 있는 경우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노동조합활동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3. 조합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허락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조합활동이 근로3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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