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제도에 관한 고찰
|
|
|
|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제도에 관한 고찰
【초록】
1999년 7월말경 대우그룹의 부실로 인하여 대우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국내 각 투신사에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쇄도하자, 투신사들이 1999년 8월 12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탁재산 중 대우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무보증무담보 채권 및 무담보 기업어음 부분에 대한 환매를 연기하는, 이른바 8.12 수익증권환매연기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수익증권의 환매의 법률문제 특히 환매연기의 요건과 효력에 관한 논의가 불붙게 되었다.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제도는 집합증권투자제도(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에서 첫째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을 집합하여 하나의 펀드를 구성하고, 집합증권투자조직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펀드를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성된 펀드에 대해 주식회사의 자본과 같은 성격(capital character)을 부여하고, 둘째 이를 통하여 투자자가 손쉽고 간이하게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집합증권투자제도는 운용손익의 수익자귀속원칙과 수익자균등대우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이러한 원칙은 수익증권의 환매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요구된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