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팅과 쟁의행위 정당성관련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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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팅과 쟁의행위 정당성관련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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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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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팅과 쟁의행위 정당성관련 판례 1
노조법상 피케팅과 쟁의행위 정당성 관련 판례

1. 피케팅의 개념

피케팅은 파업과 같은 주된 쟁의행위에 부수하여 다른 근로자 및 일반 시민에게 쟁의 중임을 알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거나, 쟁의행위에서의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대체근로를 저지함으로써 주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감시하는 인원을 배치하거나 사업장의 출입 통행에 제한을 가하는 쟁의행위이다. 김유성, 「노동법Ⅱ」, 250면
피케팅과 관련하여선 노노법 제38조 제1항이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케팅의 정당성 관련 판례

- 파업의 보조적 쟁의수단인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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