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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국의 근로자 개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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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각국의 근로자 개념 비교 고찰
Ⅰ. 들어가며
취업형태가 다양한 가운데, 전통적인 노동자의 일하는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타입의 취업자가 많아지고 있어, 새로운 취업 형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노동자’성의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대체로 노동자 개념에는 크게 두가지 문제 ① 노동자 개념의 명확성의 문제, ② 노동법상의 보호를 ‘노동자’에게 독점적으로 인정할 지 여부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취업 형태의 다양화를 배경으로 한 노동자성 문제는 다른 선진 제국에서도 모두 공통으로 일어나므로 구미7개국의 노동보호법의 적용 범위, ‘노동자’개념의 정의와 그 판단기준 및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비교법적인 검토를 하였다. 덧붙여서 여기에서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상당하는 전통적인 노동보호법상 보호대상자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근로자(노동자)’, 경제적인 종속성을 고려해 ‘노동자’보다 확대된 범위의 자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취로자’, 나아가 자영업자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취업자’라는 용어를 붙이고 있다.
한편 EU법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노동자 개념을 가진다. 이 노동자 개념(EU조약 39조의 ‘취로자’)은 취업자의 이동의 자유를 촉진 및 확보하기 위해서 발달해왔다. EU법의 노동자 개념은 광범위한 바, 유럽재판소(ECJ)는 이 개념이 EU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넓게 해석되어야한다고 하였다. 이 개념은 각 가맹국의 국내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Lawrie-Blum 판결에서 유럽재판소는 “노동자 개념은 해당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비추어 고용관계를 식별하는 객관적 요건에 따라 정의되어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의 필수요소는 어느 특정 기간에 개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그 타인의 지휘하에서 노동을 수행하고 대가로서 보수를 받는 것이다”. 유럽 재판소는 예를 들어 문제가 된 국내법에 의한 노동자 개념을 무시하고, 온 콜·워커(on-call-worker)나 연수생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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