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 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입법취지
민법의 규정들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할 뿐 아니라 지급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송법상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근기법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금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의 원리와는 다른 휴업지급제도를 두게 된 것이다.
3. 법적 성질
휴업수당은 과거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근기법 제45조가 임금의 장에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Ⅱ. 휴업수당의 성립요건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민법과 달리 사용자의 고의․과실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가항력의 범위이다.
2) 불가항력의 범위
불가항력의 범위에 대해서 ⅰ)휴업의 원인이 사업의 외부에서 일어났을지라도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방조치를 다했지만, 이를 방지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불가항력이라고 보는 견해(불가항력설)가 있으나, ⅱ)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경영 외적인 요인은 불가항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세력권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구체적 사례
예컨대, 공장의 소실, 기계의 파손, 작업량의 감소, 원자재의 부족 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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