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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개정노동법과 사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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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개정 노동법과 사적조정
Ⅰ. 서
1. 노동쟁의조정제도의 필요성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노사관계의 평화적인 해결과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2. 사적조정제도의 의의 및 특징
사적조정제도는 노사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조정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게 하고 그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므로 노사자치주의에 부합하고, 실현가능성이 높다.
3. 논의의 중요성
종전 노조법은 사적조정 지원을 위한 법제도 및 인프라가 미흡하여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였기에 개정 노조법에서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기에 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II. 공적조정제도의 한계와 사적조정제도의 활성화
1. 공적조정의 한계
(1) 조정안의 중간화 경향
공적조정제도는 조정안의 중간화 경향으로 인하여 노사간의 의견을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극대화 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2) 쟁의행위를 위한 형식적 절차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거쳐야 하므로, 이를 위한 형식적절차로 전략하고 있다.
(3) 조정의 시기
조정의 시기는 극도의 최대 분쟁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정안 성립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다.
2. 사적조정제도의 활성화
(1) 사적조정제도 활성화의 필요성
사적조정제도는 노사자치주의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구비한 사적조정인의 부재와 공적조정과는 달리 그 비용을 분쟁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점 등으로 매우 낮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2) 최근 개정법의 태도
최근 개정된 노조법에서는 사적조정인 또는 사적 중재인이 수수료, 수당,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적조정의 활성화 방안을 꾀하고 있다.
III. 사적조정의 개시요건 및 내용
1. 개시요건
(1)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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