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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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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Ⅰ 소이익의 개념
통상 소의 이익은 넓은 의미에서는 권리보호의 자격과 권리보호의 필요 또는 이익 및 당사자적격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소이익을 당사자적격을 제외한 권리보호의 자격과 권리보호의 필요 또는 이익만을 가리킨다.
Ⅱ 현행법상의 규정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는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상의 이익은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규정인 점에 대하여 학설은 이견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소의 이익인 법률상의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Ⅲ 소이익에 관한 판단기준
1 권리구제설
이 설은 취소소송의 기능․목적이 실체법상의 권리보호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실체법상의 권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데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로 파악한다.
2 법적이익구제설
이 설은 취소소송을 법률이 개인을 위하여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견해이다. 즉 협의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해석상 당해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을 소의 이익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은 소의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보호가치이익구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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