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Ⅰ. 서설
1. 勤勞契約締結時 勤勞者 保護의 必要性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이러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 인신구속 즉 사용종속관계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관계의 특수성때문에 받게될 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사용자와의 대등한 지위의 확보를 위하여는 근로계약에 대한 일정한 제한 필요하다 하겠다. 근로자보호를 위한 근로계약에의 제한 중의 하나로서 위약금예정에 대한 제한이 있다.
2.違約豫定禁止의 意義
위약예정금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3.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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