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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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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1. 법률행의의 의의
가.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라 함은 一定한 法律效果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意思表示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法律要件이다. 법률행위는 적법행위이며 법률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 법률행위는 사적자치의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법률요건이다.
근대사법은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여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서 법률은 개인의 일정한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의 표시행위를 법률요건으로 하여 그가 원하는 대로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건은 아니며 의사표시 이외의 법률사실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 예컨대 물건의 인도와 같은 법률사실이 요구되는 법률행위도 있고 관청의 협력(예: 법인설립에서의 주무관청의 허가)을 요하는 법률행위도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라고 할 만한 것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의사표시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다.
∘ 법률행위는 표의자 즉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일정한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행위의 본질은 행위자가 의도한 행위의 사법상 효과를 법률이 시인하고 그의 달성에 조력하는데에 있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효과가 아니라 다른 법률효과가 생기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 한다.
나. 意思表示의 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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