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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근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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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근로의 금지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폭행․협박․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고 규정하여 강제근로금지를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상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우위에 있는 사용자의 전단적인 지배를 바탕으로 한 강제근로를 근절시켜 봉건적 관행과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헌법 제12조제1항에서 천명하고 있는 강제노역금지의 원칙을 근로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근로자의 노동인격의 존중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Ⅱ. 강제근로 금지의 내용
1.강제근로의 대상
금지대상이 되는 강제근로는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강제되어 실현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강제근로도 금지된다.
2.강제근로의 수단
(1)폭행․협박․감금
폭행․협박․감금은 원칙적으로 형법상의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나 근기법상의 강제근로금지는 근대적인 노사관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보다는 신축성있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폭행․협박․감금은 강제수단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기타 정신상․신체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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