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규정 연구
1.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동법 §6)
⑴ 위원의 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한다.(동법 §6 ①)
⑵ 의장
협의회에는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동법 §7 ①)
⑶ 근로자위원의 선임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동법 §6 ②)
나. 그러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선출하고 그들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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