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보증(근보증)의 법적 검토
I. 근보증의 개념과 유효성
(1) 근보증의 개념
근보증의 피담보채권은 장래의 특정채권이 아니라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증감 변동하는 장래의 불특정채권이다.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서 피보증인이 그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계속적구상보증)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정채무,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인에 대하여는 근보증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가 특정된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고 후에 퇴사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99다61750 등)고 보고 있다.
(2) 유효성
포괄근보증의 유효성에 대해 학설 상 대립이 있지만, 판례는 거래유형, 한도, 기간 등을 정함이 없는 근보증 계약도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판례는 신의칙,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책임을 제한하는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II. 근보증인의 책임제한 방법
(1) 유형
그 유형은 크게 보증책임범위의 제한, 해지권인정, 상속의 제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해설
이 중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은 근보증 계약 자체의 합리적 의사해석을 통하여 피보증 채무의 제한, 보증기간의 제한, 보증한도액의 제한을 들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일응 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의칙을 적용하여 심히 과다한 경우 그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III. 책임범위의 제한
1. 피보증채무의 범위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의 도중에 매수인을 위하여 보증의 범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생되는 채무뿐만 아니라 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94다41485).
(1) 보증한도액을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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