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법적 검토
Ⅰ. 계약해제 일반
1. 해제의 의의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2.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1) 해제와 합의해제(해제계약)
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해제계약(합의해제)과는 다르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79.10.30. 79다1455). 예컨대,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없으며, 또한 금전을 반환하는 때에도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1]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부동산 매수인이 명시적인 이의유보 없이 매도인이 제공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수령한 경우, 매도인 주장의 계약해제 사유 및 그 매매대금 정산액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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