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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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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
Ⅰ.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1. 의의
고충처리제도란 근로자가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느끼는 고충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취지
고충처리제도의 설립취지는 근로자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산업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일상적 과정에서 느끼는 고충을
처리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3. 특징
고충처리제도는 집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교섭과는 달리 개별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한다. 또한 고충처리단계에서 해결하기 힘든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할 수 있어 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동법 §19 4호, §20 4호, §27 ②)
Ⅱ.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1. 제도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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