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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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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고충처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취지, 특징
1. 의의
고충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또는 애로를 말한다. 고충은 개별근로자가 가지는 불만이라는 점에서 집단성을 지니는 노동쟁의와 구별된다.
고충처리제도란 이러한 고충을 처리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제도의 취지
고충처리제도는 근로자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3. 특징
고충처리제도는 집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교섭과는 달리 개별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한다. 또한 고충처리단계에서 해결하기 힘든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할 수 있어 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동법 §19 4호, §20 4호, §27 ②)
Ⅱ.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1. 제도의 적용범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동법 §25) 다만,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7)
2. 고충처리위원
⑴ 고충처리위원의 수와 선임
고충처리위원의 수는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로 한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동법 §26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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