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검토
1. 심사대상의 구분
1) 신고된 기업결합 중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은 간이심사대상으로 분류하여 원칙적으로 형식심사하며 15일 이내에 심사처리한다.
2) 간이심사대상외의 기업결합은 일반심사대상이며 30일(60일 연장 가능)이내 처리한다.
2. 지배관계 형성여부의 판단
1) 기업결합의 수단이 주식취득이나 임원겸임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이전에 지배관게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먼저 심사
2) 기업결합의 수단이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
3) 주식취득의 경우
① 주식소유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② 주식소유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주식소유비율이 1위에 해당하고 주식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회사지배가 가능한 경우
4) 임원겸임의 경우
① 겸임자의 수가 상대회사 임원총수의 1/3이상인 경우
② 겸임자가 상대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겸임하는 경우
3. 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
1) 신고된 기업결합이 지배관계를 형성된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로 당해 기업결합과 관련된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을 획정한다.
2) 관련시장은 거래객체, 거래단게, 거래상대방별로 획정되는데 주요 고려요인은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의 가격 및 특성, 상품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수요자 및 공급자의 인식 및 행태, 시간적, 경제적, 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전환의 용이성 등이다.
4. 경쟁제한성의 추정
1) 기업결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공정거래법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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