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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균 등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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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 연구
Ⅰ. 의의 및 취지
헌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신분등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국민들의 평등적 대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법영역에서도 이러한 헌법상의 평등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근기법 제5조에서 균등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균등대우란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등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근기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성별․국적․신앙․사회적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제5조).
이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체결 및 실행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여 노사관계의 근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 하겠다.
Ⅱ. 차별대우의 내용
1.성별을 이유로한 차별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여 두고 있다.
(1)모집․채용에서의 차별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에서는 모집, 채용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하면 남녀사원 분리모집, 여성에게 응모기회의 불지급 등은 남녀의 차별적 대우에 해당된다. 다만 직무의 성격상 차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별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 규정은 사용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문제된다.
(2)동일로동에서의 임금차별
동일한 직무에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함에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균등대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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