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확대문제
I. 서
1. 사용자의 의의
사용자는 근기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그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담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2. 입법 취지
근기법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동법이 정한 최저 근로 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3. 노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문언상은 같지만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노조와 단체교섭의 상대방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동법의 준수 의무자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4. 문제 소재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사업주가 실질적인 업무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어느 쪽이 근기법상의 사업주로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논란이 된다.
II. 사용자 개념
1. 사업주
사업주라 함은 경영의 주체로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주 개인을,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2.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권한을 행사 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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