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연장근로 일반에 대하여
I. 서
1.의의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 시간외 근로라고도 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2.취지
근로자의 건강과 최저한도의 문화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연장근로는 극히 예외적, 임시적 조치로 이용된다는 전제하에 허용 되어야 한다.
Ⅱ. 기준근로시간 내 연장근로 (법내 연장근로)
1.의의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하회하는 경우에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2.근로자 동의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 할 시간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이므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가산금의 적용여부
판례는 “법내 연장근로는 가산금이 지급되는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없으면 법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Ⅲ. 합의연장근로
1. 의의
합의연장근로로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준근로시간 및 기준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영에 대한 합의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2. 합의의 주체
(1) 개별적 합의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간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 역시 “단체협약으로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를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합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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