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勤勞契約의 效力에 대하여 論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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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효력
Ⅰ.序
1.勤勞契約의 意義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제17조).
2.勤勞契約과 勤勞關係의 成立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시점에 대하여는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
생각컨대 근로관계의 성립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이 필수적 요건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도 근로계약을 기초로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의 성립은 계약당사자간의 근로계약체결로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勤勞契約의 效力의 槪括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권리․의무와 부수적 권리․의무 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근로계약은 그 효력에 있어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기법․단체협약․취업규칙과의 충돌시 그 효력상의 계위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먼저 근로계약의 효력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와 권리를 살펴보고 근로계약의 효력상에 다른 법규범의 계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勤勞者와 使用者의 義務
1.勤勞者의 義務
(1)근로제공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제공될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칠 수 있도록 처분가능한 상태에 있으면 된다.
근로제공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나 구체적으로는 근로제공장소나 시간등은 취업규칙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행한다.
(2) 근로제공 의무의 위반
① 근로자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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