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라 함은 주식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등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회사정리법 제1조, 제30조).
Ⅱ.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1. 신청사유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는 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와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두 가지가 있다(회사정리법 제30조제1항).
파산의 원인인 사실에는 지급불능(파산법 제116조제1항)과 채무초과(파산법 제117조)의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급불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산상태를 가리킨다.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는 채무초과와는 달리 재산 외에 신용이나 기능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여 이행의 청구를 받은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이다.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인 것으로 추정된다(파산법 제 1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