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과 전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기업간의 인사이동으로 전적․전출이 있다. 전출은 원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전적은 원래의 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
전적과 전출은 기업의 계열화,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력 재배치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어 그 유효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근로자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Ⅱ. 전출과 전적의 유효요건
1. 의의
사용자는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전출․전적시킬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는 다음과 같다.
2.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적격성 존재
전적․전출은 사용자측의 사유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그 업무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능력이나 적성 등의 적격성이 있거나 근로자가 특별히 지원한 경우이어야 한다.
3.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적․전출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4. 근로자의 동의
1) 전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는 개별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추단되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단순히 ‘전출을 명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포괄적 동의를 추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전출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당해 전출은 통상 예상되는 범위 내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게 될 기업에서의 임금 기타 근로조건, 전출기간, 원래의 기업으로의 복직 등에 관한 전출규정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전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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