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민법의 3대 원칙과 수정적 원칙 연구
Ⅰ. 근대민법의 3대원칙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개인은 자기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으며,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유재산권 가운데서 가장 전형적인 것이 소유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절대의 원칙」 또는 소유권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 사적자치의 원칙
公法에서와는 달리 私法의 영역에 있어서는 개인이 자유로이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私的自治(사적자치)가 인정된다. 예컨대 매도인 A가 매수인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A는 B에게 그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지고 B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이와 같이 A와 B 사이에 형성된 권리의무관계를 「법률관계」라 하는데, 이 때 물건을 파느냐 마느냐, 대금을 얼마로 하느냐, 언제 지급하느냐, 물건은 어디서 인도하느냐 등에 관하여는 A․B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즉, 私法의 영역에서는 개인이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하며, 「법률행위자유의 원칙」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3. 과실책임의 원칙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기타의 불이익이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개인은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여 야기된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 원칙은 특히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이해된다(곽윤직 70면). 요컨대 사적자치를 소극적으로 보장해주는 기능을 해왔다.
Ⅱ. 근대법 원칙의 제한
1. 공공복리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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