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의 제한의 근거 및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3권의 보장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근대시민법질서하의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제한의 필요성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 모든 기본권이 그러하듯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이나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근로3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Ⅱ. 근로3권 제한의 근거
1. 내재적 한계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라 함은 근로3권에 내재되고 있는 본질적 성격으로 인하여 근로3권의 행사범위가 당연히 제한되는 원리를 말한다.
근로3권은 근로자의 단결체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3권은 주체, 목적, 수단, 절차 등의 면에서 정당하게 행사 될 때만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이 행사될 것이 요구되는데, 오늘날엔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이익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파업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2. 근로3권에 대한 법률적 제한
현행 헌법 제37조 2항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일반적 법률유보조항과 국가긴급권 조항이 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근로3권도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기준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이때에도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또한 긴급명령 및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가비상시에도 제한된다.
그리고 근로3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한규정으로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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