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사회보장지출에 관한 고찰
- 한일간 비교를 중심으로 -
Ⅰ. 사회보장의 범위와 특징
본 보고는 한국에서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재정제도를 확인하며 그에 기초하여 최근 연간의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의 추이를 관찰하여 그 특징에 대하여 일본과 비교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개념이나 범위에 관해서는 의론의 여지가 있으나 재정제도와 관련한 본 보고에서 취급하는 사회보장의 범위는 일본에 관해서는 구 사회보장제도심의회가 정의하는 협의의 사회보장제도 에 따라 공적 부조, 사회복지, 사회보험, 공중위생 및 공적 의료, 그리고 고용 및 실업대책으로 한다.1)
한국에서는 사회보장을 주로 사회복지라는 용어로 쓰는데 사회복지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 규정은 없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으로부터 추정하면 사회복지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동법 제2조) 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동 법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동법 제3조 1호).
이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의 사회보장의 범위는 거의 비슷하나 한국의 경우 관련복지제도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가 불분명하다. 후술에서 상세하게 고찰하겠으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개별법에서도 그 규정이 애매하여 집행주체와 그 서비스의 내용을 둘러싸서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 시키는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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