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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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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
Ⅰ.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여하한의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폭행․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취업규칙상의 제재를 가하면 된다.
그러나 봉건적인 노사관계에서는 이 경우 폭행,구타행위를 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근대적인 신분구속관계에서 오는 폐단을 제거하고 헌법 제12조제1항에서 천명한 근로자의 신체의 자유를 확보하고 사용자의 물리적인 구속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이른바 노동의 인간화를 실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Ⅱ. 폭행금지의 내용
1.폭행의 원인
(1)사고의 발생
근로과정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폭행을 금지하는 것이며, 사고발생은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으며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그 사유에 관계없이 업무관련성 여부와 고의․과실등은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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