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제도
Ⅰ. 들어가며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의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제도라고 한다.
Ⅱ.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적용요건
1.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
근기법 제58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이 있다.
cf) 특례대상사업
ⅰ)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ⅱ)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ⅲ)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ⅳ) 사회복지사업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1) 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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