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민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체계
Ⅰ. 들어가며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사망 등 직업상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직업상의 위험은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보다는 생산시설의 결함이나 재해예방을 위한 설비투자의 미흡, 열악한 근로조건과 과중한 업무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노동생활의 영역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직업위험이자 근로자와 가족에게 치명적인 생활위험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해에 대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책임의 원칙에 기초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에 불충분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기업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사용자는 기업활동에 수반하는 손해도 보상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형성되면서 과실책임의 원칙은 점차 완화수정되고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인정하는 새로운 재해보상제도가 성립되었다. 또한 사용자의 경제적 능력의 결여로 인한 위험성을 보완하고자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재해보상제도도 확립되었다.
Ⅱ. 노동법상 재해보상제도의 도입배경
1. 과실책임원칙에 의한 구제
(1) 민법상 손해배상
시민법의 원칙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 도중에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등)를 당한 경우 구제 내지 보호를 받으려면 사용자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 밖에 없다.
(2) 손해배상의 한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사용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설사 과실이 있더라도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의 고의과실의 존재, 그것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 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재해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에 의하여 배생액은 그만큼 감액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