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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시 해고예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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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제도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록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갑작스런 해고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Ⅱ. 해고예고의 원치과 예외
1 원칙
1) 해고의 예고
① 예고의 기간
해고의 예고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30일 미만으로의 단축은 무효이다.
② 예고의 방법
해고예고를 할 때에 해고 대상자 및 해고일시를 특정하여 예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해고예고의 사실을 알수 있는 방법이면 문서․구두 또는 게시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③ 예고기간 중 임금지급
해고 예고를 받은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해 부득이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도 해고예고 규정의 취지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2) 해고예고수당
① 의의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성질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예외(즉시해고)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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