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재판장의 소장심사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장이 접수되어 사건이 배당되면, 우선 재판장은 법원사무관의 도움을 받아 소장의 적식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를 재판장의 소장심사라고 한다. 합의부에서는 재판장이, 단독사건에서는 단독판사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취지
소장심사권을 재판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한 것은 판단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합의부 전원이 관여할 만한 것이 못되며, 수소법원이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장의 명백한 흠을 재판장이 미리 시정함으로써 법원이나 피고의 소송경제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Ⅱ. 소장심사의 최선순위성
소장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소송요건의 존부나 청구의 당부보다 선행적으로 따져야 하는 절차이다. 이를 소장심사의 최선순위서이라 한다. 그러나 보정불능인 소송요건의 흠이 있어서 어차피 소각하 하여야 할 경우는 소장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제219조 참조). 어차피 각하할 사안이면서 보정케 한 후 각하함은 원고에게 가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Ⅲ. 소장심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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