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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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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I. 서
1. 의의 및 취지
근기법의 적용범위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으로 이는 강행규정인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작용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자의 법준수를 담보하기 위함이다.
2. 문제제기
근기법은 근로자가 아니면 그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실상은 근로자이나 형식은 자영업자인 것처럼 위장되어 근기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게도 근로자에 준하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인적, 사업장 규모와 장소에 따른 적용범위, 적용의 예외 그리고 관련문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II. 인적 적용범위
1. 근로자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 사용자
사용자는 근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그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III.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범위
1. 5인 이상 사업장
근기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상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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