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최근 기술변화의 가속화 및 시장개방 확대 등에 따라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지식집약적 서비스산업의 팽창은 전문기술, 사무서비스직의 고용비중이 커지고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 둔화 및 인구의 고학력화로 진행될 것이며,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근골격계 및 정신질환 등 새로운 직업병이 증가하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산재보험 업무에 큰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안전망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기 위하여 지난 6월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근로복지행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산재보험제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본다.
2.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방향
1) 적용범위 확대
산재보험은 1987년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00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적용확대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직업종사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자 중‘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강구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현재 단계적 적용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노동능력을 완전 또는 일부 상실한 장해급여 수급자의 장기 생활안정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현재 연금의무 대상인 장해 1급~3급을 장해 7급까지로 확대 추진하여, 사회보험기능 확충으로 사회적 욕구 충족 및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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