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사업장 밖 근로 및 재량적 근로시간제)
I. 서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한다.
2.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의 의의
통상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제의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사간에 미리 합의한 시간 등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현행법상 사업장 밖 근로와 재량근로에 적용된다.
3.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의 취지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근무형태의 다양화로 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한 노사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다.
II. 근로시간 계산의 기본원칙
1. 실근로시간의 의의
실근로시간이란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한다.
2. 실근로에 부수되는 시간
판례는 “작업개시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작업종료 후의 기계, 용구의 정돈, 청소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참가의무가 있는 기술연수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된다”고 하였다.
3. 대기시간
근로대기상태에 있는 시간에 근로시간에 속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는 “작업도중에 정전, 기계고장, 원료공급중단 등으로 인한 대기시간, 자동차운전수, 차장, 식당접객원의 대기시간, 의사의 대기근로시간 등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이다”고 하였다.
4. 작업대기상태에서 현실의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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