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 규정 연구
Ⅰ. 서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출 ․ 퇴근시간을 엄격하게 정할 수 없다거나 근로시간 ․ 휴게일 ․ 휴일의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한 업종 ․ 직종 ․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61조).
Ⅱ.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의 요건
근로시간 ․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한다(동법 제61조).
① 토지의 경작 ․ 개간, 식물의 재식 ․ 재배 ․ 재취사업 ․ 기타의 농립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 양잠 ․ 수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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