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근기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4조)
근로자가 처음부터 근로조건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미확정상태에서 불리한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한 것이라 하겠다.
Ⅱ. 근로조건 명시의 내용
1. 근로조건의 의무적 명시내용
1) 서면 명시의 범위 법개정 내용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금에 대해서만 서면명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 외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근로조건 중 서면명시 사항으로 임금(현행)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부 의무를 부과하였다.
다만 근로시간, 휴가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명시의무가 적용되도록 하여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대상을 확대하였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2) 기대효과
임금 외에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 권익보호와 근로계약 체결을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3) 세부적 검토
1) 임금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임금은 실제 지불임금 뿐만 아니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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