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근로시간의 보호에 대하여
Ⅰ.서설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실제 근로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처분 하에 있으면 족하다.
2. 근로시간 보호의 취지
근기법에서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3. 노동법상의 근로시간 보호
근기법에는 일반근로자와 연소근로자, 임산부근로자로 나누어 보호하고 있으며, 산안법에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해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1. 기준근로시간
(1) 원칙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기준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영
탄력적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는 경우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할 수 있다.
2. 합의연장근로시간
(1) 의의
합의연장근로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연장한 근로를 말한다.
(2) 합의의 당사자
①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를 말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②판례는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인 합의가 원칙이고 단체협약 등에서 집단적 합의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근로자 개인의 합의권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 된다”고 보고 있다.
(3) 합의의 방법
서면합의가 원칙이며 연장근로의 사유, 기간 및 시간, 대상업무의 범위나 종류 등이 반드시 명기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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