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휴게·휴일 및 근로시간 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예외에 대한 법적 검토
1. 휴 게
1) 들어가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점심시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식사시간은 식사시간일 뿐이고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점심시간을 따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2) 관련 판례 연구
▶ 단속적 근로자가 작업을 하지 않는 휴식 및 취침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다(대법원 1992.07.28 선고 92다14007 판결)
단체협약상 준설선박의 운전원, 갑판원 및 기관원 등은 아침 7시에 승선하여 다음 날 아침 7시에 하선하며 야간에는 운전원 2명, 갑판원 5명, 기관원 5명, 전기원 1명이 근무하면서 준설작업을 하는데 준설작업은 정상가동 중일 때에는 보고있기만 하면 되는 계속적 작업이므로 운전원, 갑판원, 기관원은 서로 교대로 작업을 하면서 침실 등에서 쉬거나 잠자는 시간이 부여되어 있고, 실제로 위와 같이 자거나 쉬는 시간을 그때마다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사용자가 그들에게 하루 4시간씩 휴식(취침)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단체협약에 의하여 휴식 또는 취침을 하도록 부여한 4시간은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시간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한 야간근로수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휴 일
1) 법정유급휴일
법정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뿐이다. 이 중에서도 회사가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한한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특정한 요일을 지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2)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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