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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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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법원
Ⅰ. 서
1, 법원의 의의
일반적으로 법원이라 함은 재판규범으로서 법의 존재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원은 법적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규범의 존재형식이다.
2. 법원의 인정범위
이에 대해 객관적 규범성 내지 일반성을 근거로 좁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법원의 실천적 의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권리, 의무의 원천으로서 규범의 존재형식이다. 따라서 사법상의 협정 또는 계약도 훌륭한 법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Ⅱ. 법원의 종류
1. 성문노동법
1) 국내법
헌법과 노동관계법률이 대표적이다.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제32조와 제33조는 노동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종국적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법원이며, 개별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등에 관한 각종 노동관계법률과 시행령도 법원이 된다.
2) 국제법(ILO협약 등)
헌법 제6조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비준한 국제법규는 법원이 된다.
특히 국제노동기구의 가입으로 국회에서 비준한 ILO협약은 중요한 법원으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자치규범
1) 단체협약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등 제반 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법원성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법원성을 인정하는 규범적 효력의 근거에 대해서는 ①규범계약설, 수권설 등의 계약설과 ②규범으로 보는 법규범설이 있다.
2)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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