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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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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Ⅰ. 들어가며
과거 노동조합 대표자의 이른바 ‘직권조인’을 이유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 제29조는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체결권한이 있다고 법에 명시되었더라도 그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고유권한인가 아니면 단체협약 및 규약에서 제한가능여부와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등에 대하여 논의할 실익이 있다고 본다.
Ⅱ.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1 법규정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권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권자로 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이도 협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여 사실상 대표자의 체결권 인정문제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였다.
Ⅲ. 협약체결권의 제한 가능성
1 문제의 제기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은 개정법에서 입법으로서 해결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2 학설
1) 제한 긍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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