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재정의 민주성
1. 현행 노조법 규정
1) 노동조합 재정자치의 원칙의 의의 및 취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 노조가 대내적으로 민주성,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견지한 가운데 책임있는 경제 주체로서 조합원 권익의 보호, 산업민주주의의 고양, 사회정의의 구현, 합리적인 노동운동의 전개를 위해서는 노조‘재정(돈)’의 자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조의 운영을 위해서는‘사람’뿐만 아니라‘재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은 재정면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재정은 국가 및 사용자 등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민주적자주적으로 확보관리사용되어야 한다. 이를‘노동조합 재정자치의 원칙’이라고 한다. 여기서‘노동조합의 재정’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주로 조합비에 의하여 운영될 것을 예정하는 한편(제11조 9호), 사용자에 의한 운영비의 원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제2조 4호 단서 나목, 제81조4호). 그런데 노조의 재정으로서‘일반회계’는 조합비 등 정규적인 수입에 의하여 운영되는 회계로서 통상 회계연도가 1년인 회계를 말하며, ‘특별회계’는 특수성 또는 특정한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운영되는 회계로서 회계연도가 1년을 초과하는 회계를 의미한다.
노동조합 재정의 민주성 및 자주성(투명성, 공개)과 관련해 현행 노조법에서는 (ⅰ)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 감사 실시 후 조합원에게 공개(제25조(회계감사)), (ⅱ)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공표{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ⅲ)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제27조(자료의 제출), 위반시 과태료의 부과}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 모두는 노동조합 재정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위한 조치라고 할 것이며, 노동조합 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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