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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시기 절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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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체교섭의 시기 절차 방법 연구
1. 단체교섭 시기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단체협약을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이미 단체협약이 있었던 경우처럼 절차 등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자마자 단체교섭을 요구한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방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경험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공인노무사 등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얻거나 경험이 풍부한 상급단체와 함께 단체교섭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미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는 그 단체협약에 단체교섭의 절차, 시기, 장소 등에 대해 자세한 규정이 있을 것이므로, 그에 따르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1)1) 여기서 다시 강조하건대, 단체교섭은 노사 모두 반드시 공개적으로 하여야 하는 원칙과 더불어 그 내용을 반드시 공개하는 과정을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단체교섭은 공개적으로 하여야 하며 교섭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하지 아니한 채 체결된 단체협약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하면 된다. 민주적인 노동조합과 집행부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사용자 역시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한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정이 생긴 경우, 즉 단체협약에 들어있지 않은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이거나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커다란 사정변경이 있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그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평화의무에 반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쟁의행위도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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