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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위임에 대하여 약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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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위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단체교섭권 보장과 위임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는 단체교섭에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을 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와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자 및 일반 제3자로부터 보호해야할 적극적 의무를 진다할 것이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의 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종래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권의 위임을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연합단체에만 허용하여 왔으나 개정법에서는 교섭의 합리성과 전문성제고를 위하여 상급단체뿐만 아니라 외부노동전문가등의 제3자도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체교섭권 위임의 보장취지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의 강화를 꾀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07년부터는 사업장단위에도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강구방안으로서 단체교섭의 위임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하겠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위임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질서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단체교섭의 위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위임의 범위
1.위임의 상대방
위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자연인에 국한된다는 견해와 자연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가능하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단체교섭의 위임의 취지가 단체교섭력의 강화에 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자연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위임의 상대방은 일정한 제한이 없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위임을 받은 때에는 교섭의 담당자가 될 수 있다.
2.수임자의 교섭권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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